2022년도분 세금신고 제출이 1/23 시작되었습니다. (4/18 마감)

2022년도분 세금신고 제출이 1/23 시작되었습니다. (4/18 마감)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4월 18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거주 일부 납세자와 재난 피해자는 일부 조정이 되었다. Alabama, California 및 Georgia 주의 폭풍 피해자는 5월 15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유선 상담자를 추가로 확보하고 대면 직원 역시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니 올해는 민원의 병목현상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인지 또한 환불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는 Direct Deposit 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도 e-filing 과 Direct Deposit 을 선택하게 되면 제출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환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는 Advance Child Tax Credit 및 Recovery Rebate Credit 등 세법 변경으로 인해, 환불액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1월 23일부터 제출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Earned Income Tax Credit 및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과 관련된 환불은 2월 중순까지 불가합니다. 이는 Refund 관련 사기 방지 차원으로서, “Where’s My Refund ?” 사이트에서 2월 18일까지 업데이트된 상태를 표시하고 2월 28일까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마감일이 4월 18일이지만 간단한 신청만으로 6개월 자동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하더라도 신고서 제출 시한만 연장되는 것이지 예정납부는 4월 18일까지 이루어져야 함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