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에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RMD는 고용주 후원 은퇴계좌, 전통적 IRA, SEP 또는 SIMPLE IRA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RMD 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두번에 걸쳐서 변경됩니다. 현재는 72세부터 적용되나, 2023년부터 73세가 되고, 2033년부터 75세로 변경됩니다. 이는 401(k), 401(b) 및 IRA에 적용되지만, Roth IRA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designated Roth 401(k) 계좌 소유자 역시 더 이상 RMD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퇴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제약요건이 일부 완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생활을 위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재산증식의 시간을 더 벌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Social Security Annuity 재원 마련 부담 등으로 민간 은퇴계좌 시장의 확대를 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RMD는 은퇴계좌의 공정시장가치를 기대수명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물론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인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때로는 해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고용주로부터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실제로 은퇴할 때까지 RMD 시작을 연기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inherited IRA 라면 조금 복잡할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말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혜자 종류를 구분하여 10년 또는 5년 이내에 계좌금액 전체를 인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IRA 세금 연기 효과의 악용 방지 차원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RMD 가 적용되기 전에 은퇴계좌에서 인출하고, 은퇴 기금으로 생활하므로 이러한 법규를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RMD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이 노후의 효율적인 은퇴설계의 기본이 될거라 생각됩니다.